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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상생활

[이주의 법안] "70살 근로기준법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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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

이 법안은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이 법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로시간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법안은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 경제적 어려움
  • 과도한 노동 강요

해결방안

  • 법안의 개정
  •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 공정한 임금 제도 도입

결론

"70살 근로기준법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개정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인 공정성도 더욱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70세근로기준법, #노동자권리, #법안개정, #노동법

출처: 네이버 뉴스

 

[이주의 법안]"70살 근로기준법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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