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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사거리

김현미의 통계법 변경과 부동산 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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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의한 통계법 변경이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김현미 전 장관이 10년 전에 발의한 통계법이 현재 자신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전문 투자자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해보겠습니다.

통계법 변경의 배경

김현미 전 장관은 2013년 7월 24일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의 현황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부동산 통계를 총 94회 이상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집값 상승률을 낮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시각

전문 투자자로서 볼 때, 이러한 통계 조작은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통계 조작으로 인해 신뢰성이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김현미 전 장관이 발의한 통계법 변경은 당시에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통계 조작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화

항목 설명
통계법 변경의 배경 김현미 전 장관이 2013년에 발의
부동산 통계 조작 현황 94회 이상 조작 확인
전문 투자자의 시각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영향

해시태그

#김현미, #통계법, #부동산, #통계조작, #전문투자자

출처

 

통계누설 금지…국회의원 김현미가 발의한 통계법, '칼날'로 돌아왔다

감사원이 '집값 통계 조작' 관여로 수사를 의뢰한 김현미 전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전에 '통계를 공포하기 전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의원 시절 주도적

www.newdaily.co.kr

 

[단독]"통계조작 몰랐다"지만…김현미법이 김현미 발목 잡았다 | 중앙일보

집값이 최대 50%까지 올랐다는 통계가 빈번하던 2020년 7월, 대정부질문에 나온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올랐다"라고 한 발언은 이번 통계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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