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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사거리

사모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새로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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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장사가 해당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더라도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와 문제점

최근에는 CB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발행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추후 일정량의 CB를 되팔 수 있는 '콜옵션부 CB'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옵션부 CB는 발행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유리한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장사가 사모 CB, BW 발행 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반 시 발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평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법안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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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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