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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암호화폐

미국 판사, 리플 판결에 반박하며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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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가 최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 관련 판결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 판사의 반박

  라코프 판사는 리플 관련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라코프 판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라코프 판사의 주장

  라코프 판사는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권도형 변호사의 주장

  권도형 변호사 측은 SEC의 증권 사기 혐의 소송에 근거가 없다며, 문제가 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닌 통화라는 주장을 통해 소송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논평


테라폼랩스와 리플 사건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라코프 판사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논의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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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inness.com]
https://coinness.com/news/1067486

美 판사 "업계 선례 적용 거부" 리플 판결 반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절 -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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