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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암호화폐

SEC의 리플 판결 항소 의향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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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얻었으나,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SEC는 리플 판결이 기존의 '하위 테스트' 기준을 뒤흔들며, 투자자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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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의 항소 의사 및 주장

    - SEC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며, 리플에 대한 최근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리플에 대한 판결이 SE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테스트' 기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SEC는 리플 판결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위 테스트'의 기존 사례를 뒤집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XRP)이 거래소나 알고리즘을 거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 증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관 투자자나 대량매매(블록딜)의 경우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존 디튼 변호사의 의견

    - 존 디튼 변호사는 SE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 SEC의 주장하는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의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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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 테스트'와 관련된 판결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기울여봐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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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 #하위테스트, #증권성, #판결, #항소

출처: [BlockStreet]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3072411173572890

美 SEC "리플 판결 잘못됐다"…항소 의사 내비쳐 - 블록스트리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판결한 법원에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SE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테라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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