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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암호화폐

SEC, 리플 소송 항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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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특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 제출은 SEC와 리플 사이의 이전 소송 판결에 관한 것으로, SEC의 행동은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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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Jed Rakoff)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는 SEC와 리플 사이에 있었던 소송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SEC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 내용 중 하나는 "SEC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추가 검토를 할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계획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록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 제출은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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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EC의 이번 행동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추가 조치 계획은 SEC의 굳건한 입장을 드러냅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다른 주체들도 이러한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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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inreaders 기사 원문] https://www.coinreaders.com/76571

≪코인리더스≫ 미 SEC “리플 소송 판결 문제 있다…타 법원, 인용하면 안돼”

더블록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Jed Rakoff)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에게 “SEC-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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