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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암호화폐

리플, 미국 금융사와의 사업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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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XRP)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랩스는 미국 은행 및 금융사와의 사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플랩스,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리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사들과 XRP를 통해 송금하는 '주문형 유동성(On-Demand Liquidity, ODL)' 서비스 사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리플랩스와 미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발표입니다.

리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


리플랩스의 기관 대상 판매가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미 SEC가 2013년 진행된 리플랩스의 암호화폐 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플 측은 2013년 당시 SEC가 명확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고, 이에 따른 약 30개월간의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리플, 미국 금융사와의 사업 논의 재개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랩스는 미국 은행 및 금융사들과의 사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알데로티 CLO는 "이번 판결이 금융 기관과 잠재 고객들에게 불편한 수수료 없이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이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리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리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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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스트리트](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30718154305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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