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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암호화폐

리플 소송 판결, SEC와 CFTC의 암호화폐 대응방식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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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의장인 티모시 마사드가 최근 발표한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EC와 CFTC의 암호화폐 대응방식에 변화 없을 것


티모시 마사드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SEC가 증권을 판별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SEC가 항소를 고려하거나 의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리플 코인 판매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은 리플사가 기관들에게 리플 코인을 판 것은 증권이지만, 거래소에서 매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규제의 명확성 필요


마사드는 이번 판결이 SEC와 CFTC가 기존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집행만으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반응


한편, 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게 판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규제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티모시마사드 #SEC #CFTC #리플소송 #암호화폐규제

출처: [블록미디어](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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