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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 및 신청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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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일주일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 확대


기존에는 대상이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이었고, 신청기간도 이날까지였으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함과 동시에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재예치 방법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건을 넘겼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안정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평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은 고객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로 인한 창구 방문의 어려움,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확대한 것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새마을금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새마을금고의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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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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