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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암호화폐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 코인과 증권의 모호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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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 코인과 증권의 모호한 경계

미국 법원이 13일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같은 코인이지만, 증권이기도 하고,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는 각각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법원이 호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리플 랩스의 갈링하우스 CEO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 아님"이라는 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에는 분명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풀려 나간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벤처캐피탈(VC) 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프리 세일즈를 진행하고, 이 돈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법원 판결 대로라면 VC들도 이제부터는 거래소에서 다른 개미 투자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코인을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윈스톤 앤드 스트라운의 다니엘 트라멜 스타빌레는 “코인베이스는 2차 시장이다. SEC가 이런 거래소를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빌레는 “이번 판결은 뉴욕 지방 법원의 결정이다. 다른 상위 법원에서 이 판결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다른 주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인지 봐야 한다. SEC의 항소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윌키 파 앤드 갈러허의 마이클 셀리그는 “이번 판결은 같은 암호 자산이라도 증권이면서, 동시에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증권성은 사실과 상황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EC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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